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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독관 규정위반 등 확인되면 감찰 진행"
충북지방경찰청 ©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서 사전 문제 유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한 필기시험장에서 응시생에게 추가시간이 제공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응시생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감독관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청주 모 중학교에서 치러진 순경 채용 필기시험 당시 감독관이 응시생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했다.
한 응시생이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 뒤 감독관에게 추가로 마킹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제공 시간은 1분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확인에 나선 경찰은 해당 응시생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진상조사를 통해 감독관의 규정위반 등이 확인되면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 중학교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추가 시간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이 있다면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 시험장에 있던 응시생이 경찰 공무원 채용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충북 외에도 경기와 경남 등 일부 시험장에서는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 94곳에서 치러진 이번 필기시험에는 5만1000여명이 응시,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25일 발표한다.
부정행위 = 5년간 응시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