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대차 3법 당장실시! 8월 4일 통과시킨다
-국토부 : ??? 전월세 신고 DB랑 시스템이 없는데 당장 어떻게 해요? 이거부터 해야된다고 계속 말했잖아;;
***: 시스템이 있어야함?? ... 알았어. 시스템 만들고 내년 6월로 하자!
-국토부 높은분 : 않이 시스템 없어도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장 되는거 아냐? 3-1=2, OK?
-국토부 실무자 : 하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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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신고제를 당초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토부의 요청으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시행시기를 늦췄다.
정부와 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속도전을 펼쳐온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이 삐걱이게 됐다. 임대차 3법의 기초가 되는 전월세신고제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로 내년 6월에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고제가 미뤄져도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의욕만 앞선 당정의 미스매치에 임대차 3법 부실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목표대로 우선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 국토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여러 차례 전월세신고제 도입 후 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시행해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신고제가 정착돼 정확한 전월세 계약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상한제나 갱신청구권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각종 분쟁을 낳기 쉬운 구조다.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을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신고제부터 시행하고 청구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