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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고문에 가깝다' 정인이 사건 재판서 학대 수위 드러나··· 아파서 울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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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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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남부지법서 5차공판 열려
'늑골 골절만 7곳' 극심한 고통 예상
겨드랑이 폭행은 지능적인 학대수법
'주먹으로 타격', 거짓주장 가능성 높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힘 싣는 주장
[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이 생전 고문에 가까운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다는 감정의 의견이 나왔다.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감정의는 전신에 걸친 수많은 골절과 장기손상, 피하출혈을 일일이 언급하며 “영양실조 심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를 발로 밟아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성인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소견을 밝혔다.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손상이 곳곳에서 나타났고 그 방법 및 강도도 교묘해지고 강해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발로 밟은 적 없다"는 양모 장모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관계도 추가로 언급됐다.

https://img.theqoo.net/MRNun

■유방수술 받고 복부 강타? '거짓 주장'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만 받는 양부 안모씨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정인양 사후 검찰 측 요구로 재감정을 진행한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의 의견서가 낭독됐다. 검찰이 낭독한 감정서에서 이 교수는 “아동 살인의 고의 판단은 감정인의 몫이 아니다”라면서도 “어떻게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렀고 신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고의성 판단에 단서 제공하고자 한다”고 판단의 취지를 밝혔다.

이 교수는 “(감정 결과) 머리와 얼굴, 전신에 걸쳐 멍과 발생시기가 다른 여러 골절이 발견된다”며 “넘어지는 등으로 손상되긴 어렵고 일부는 고의적이 아니라면 생기기 어려운 손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늑골 등 골절에서 심한 동통(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이 생겼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마땅한 치료기록이 없다”며 “늑골 골절은 7번에 걸쳐 상당한 시기를 두고 이뤄졌는데 (정인양은) 심호흡이나 가래침을 뱉거나 웃거나 울기만 해도 고통스러워서 정상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양 양부모가 정인양에게 신체적 이상이 생겼음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발로 밟은 적 없고 손으로만 때렸다"며 살인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장씨가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비판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정인양 사망 당시) 피의자가 유방 성형수술과 겨드랑이 부유물 제거수술을 받은 상태라 팔 운동 제한 받은 상태"라며 "힘이 빠져 아동을 떨어뜨릴 만큼 힘이 없다는 피해자가 팔로 타격은 불가능하고 발로 밟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https://img.theqoo.net/rhdsk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정인양 양부모 첫 공판 뒤 빠져나가는 법무부 호송 차 앞에 일부 시민이 드러누워 항의했다. 시민들은 정인양 양부모가 고액 수임료를 내고 변호를 받는다는 사실에 분노를 쏟아냈다. fnDB


■직접 맞아보니 그대로 고꾸라져
겨드랑이 손상에 대해서도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폭력이 있었다고 언급됐다. 이 교수는 “감정인이 직접 겨드랑이를 맞아본 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바로 꼬꾸라지는 고통이 있었다”며 “아동학대 아동들은 맞을수록 조직에 보호막이 생겨 덜 고통스럽게 되는데, 이때 가해자는 구타부위를 바꿔 겨드랑이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럴 때는 (아동이)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쩔쩔 매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고 언급했다.

정인양 머리에서 오래된 흉터와 얼마 되지 않은 피하출혈 다수가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학대방식이 진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손상 표면에 찢어지거나 벗겨진 양상이 보이지 않아 표면이 좁고 부드러운 물체(로 맞은 것 같다)”며 “과거에는 나무막대기 등 딱딱한 물체로 맞은 듯이 찢어진 손상 생기고 흉터 생겼는데 (이후에) 흉터 남는 걸 회피하려고 유연성 있는 물체로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무기록지에 나온 귀쪽에 피가 맺힌 손상에 대해서도 “두개골 골절 소견이 없는 걸 보면 손바닥으로 왼쪽 귀싸대기를 때려 고막파열을 야기해 외이도로 피가 흘러나온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교수는 “사망 즈음 어린이집 원장은 전에 알던 피해자 모습이 아니고 아프리카 기아처럼 말랐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며 “생후 16개월에 9.5kg으로 영양실조가 심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를 발로 밟아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성인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이 교수가 내놓은 입장은 대체로 정인양이 입양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고문에 가까운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고 그 방법과 정도 역시 교묘하고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상당부분 받아들여질 경우 장씨의 살인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단순 아동학대 혐의만 받는 양부 안모씨 역시 학대치사의 공범 이상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심한 동통을 동반한 늑골 골절만 수차례 거듭 입었고 복부 치명상까지 당한 정인양이 제대로 된 병원치료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안씨에 대해선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 계획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1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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