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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겨냥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계 및 재계는 일본 공정당국이 한국조선해양이 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한일 간 갈등 기류 속에서 일본이 화이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은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계 일각에선 우리 주력 산업인 조선업계 ‘최대 현안’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등으로 경제보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이 최근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이유로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시간을 끌거나 여러 조건을 붙이는 등의 몽니를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이 전날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상담 수속을 개시한 것과 관련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일본이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당국의 승인 과정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 극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 이전의 분위기는 물론 일본 측이 이전부터 우리 조선업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경쟁국으로 질투어린 눈으로 봐 왔던 사실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일본 조선업계는 지난해 산업은행의 조선업 금융지원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은 물론 카토오 야스히코 일본 조선공업회 회장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가뜩이나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에 이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우리 정부가 △WTO 제소 △지소미아 파기 △화이리스트 제외 등 맞대응에 나서면서 한일 간 경제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양국 간 경제분쟁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 일환이나 자국 조선업 보호를 명분으로 이번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조선해양의 심사 기간 내 우리 정부의 WTO 제소와 일본의 개헌 논의가 유력한 임시국회가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재계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시간적으로도 제법 소요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승인여부에도 여러 조건이 붙지 않을까 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조선해양 측은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한편 이를 한일 경제분쟁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눈치다. 이는 경제적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까지 엮는 것은 일본 심사는 물론 여타 나라의 심사에도 자칫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이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를 경제보복과 동일시 해 처리해선 안 될 것”이라며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는 이상 일본 공정당국이 이번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처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우리나라를 겨냥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계 및 재계는 일본 공정당국이 한국조선해양이 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한일 간 갈등 기류 속에서 일본이 화이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은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계 일각에선 우리 주력 산업인 조선업계 ‘최대 현안’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등으로 경제보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이 최근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이유로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시간을 끌거나 여러 조건을 붙이는 등의 몽니를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이 전날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상담 수속을 개시한 것과 관련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일본이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당국의 승인 과정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 극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 이전의 분위기는 물론 일본 측이 이전부터 우리 조선업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경쟁국으로 질투어린 눈으로 봐 왔던 사실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일본 조선업계는 지난해 산업은행의 조선업 금융지원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은 물론 카토오 야스히코 일본 조선공업회 회장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가뜩이나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에 이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우리 정부가 △WTO 제소 △지소미아 파기 △화이리스트 제외 등 맞대응에 나서면서 한일 간 경제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양국 간 경제분쟁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 일환이나 자국 조선업 보호를 명분으로 이번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조선해양의 심사 기간 내 우리 정부의 WTO 제소와 일본의 개헌 논의가 유력한 임시국회가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재계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시간적으로도 제법 소요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승인여부에도 여러 조건이 붙지 않을까 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조선해양 측은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한편 이를 한일 경제분쟁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눈치다. 이는 경제적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까지 엮는 것은 일본 심사는 물론 여타 나라의 심사에도 자칫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이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를 경제보복과 동일시 해 처리해선 안 될 것”이라며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는 이상 일본 공정당국이 이번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처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