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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착한 곳은 1989년도 7월 검거 당시 윤 씨가 일했던 농기구 수리센터가 있던 곳이었다. 지금 수리센터 흔적은 일체 사라졌고 빌딩이 들어서 여러 가게가 영업을 했다.
30년이 지난 동안 그때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극소수의 화성 주민을 제외하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인근에서 토박이로 살고 있는 서예원 사장님을 먼저 만났다.
"윤성여는 지금 화성에 살지 않는다.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그 당시 살던 사람들 화성을 떠나고 남아 있는 사람 몇없다. 고아이고 다리를 절어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쓰러워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애였다. 성격도 착했고 나쁜 짓 할 아이가 아니다. 잡혀가는 날에도 그날 기억이 생생하다."
"마침 구 농기구센터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사장님도 만나 봤다.
"윤성여를 잘 안다. 잡혀가는 날도 봤다. 걔는 그런 짓 할 애가 아니다. 그 당시에 웬만한 남자들은 다 경찰에 잡혀갔다. 가서 맞고 오고 그랬다. 나는 안 잡혀갔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건물에 농기구센터가 있었다.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했다. 그 사장이 안쓰러워 해서 챙겨줬다. 윤성여 가족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누구라고 나타나니 이상하다"
"화성 8차 사건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JTBC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분이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는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데 윤 씨의 진술에 의하면 1, 2, 3심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중의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안타까웠습니다""
"8차 화성사건은 1988년 9월 15일 23시 경에 발생했다.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읽어봤다. 판결문 내용은 채 두 쪽 분량도 되지 않았다.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당시로서는 아무리 명백한 살인 사건이라고 하지만 판결문이 겨우 두 쪽 밖에 안된다는 것이 매우 놀랍고 새삼스럽다.
기자들은 오늘날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 서류'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기자의 초년 시절에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법원에서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결문은 당시의 구속영장 신청서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화성 8차 사건의 '진실'을 찾아 나선 경찰 관계자의 탄식을 들어보자.
"검찰도 당시에 내용을 그대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았으니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다 한통속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면 검사가 걸러주고 문제가 있으면 가혹행위를 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걸 인용을 하지 않고 해야 하는데….
법원에서도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해버렸고 검사도 보니까 조금. 경찰이 그때당시 가혹행위를 하고 (밤샘조사를 하고) 그런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거를 뭐 그냥 용인해 버린 거죠. 검사도 알면서 검사도 현장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저희가 다른 정황이나 증거에 의해서 새롭게 맞춰야 하니까, 그것이 어렵죠""
기사 요약 -
-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동네 사람중에서 아무나 의심가면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자백하라고 강요함.
-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연고 없는 사람들이 제일 만만했음.
- 변호사도 비싸서 국선 변호인 쓸 수 밖에 없었는데. 보수 적다고 자료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변론도 성의 없이 함. (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린 사람은 3심동안 변호사 얼굴도 못봤다고)
- 이제 와서 다시 진실을 밝힐려니 그 당시 관계자와 책임자들은 `기억안난다`라고 말하고, 현직들은 `아 ㅅㅂ 이걸 일이라고...`라고 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