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특수존속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그는 당시 B씨가 ‘들어가서 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욕설을 하면서 식탁 의자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폭행을 말리는 여동생에게도 “너도 똑같이 맞아봐”라고 말하면서 여동생의 머리를 휴대전화 등으로 때렸다.
재판부는 “A씨는 가족을 폭행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인격장애, 간헐성 폭발성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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