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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제약하는 내용의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개정 뿐만 아니라 향후 타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여객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에서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현행 법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49조의2항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것에도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플랫폼사업자 제도화 방안에서 타다와 같은 ‘렌터카’ 활용 방식을 일단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플랫폼사업자의 자동차 확보 방식에 이런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제약하는 내용의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개정 뿐만 아니라 향후 타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여객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에서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현행 법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49조의2항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것에도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플랫폼사업자 제도화 방안에서 타다와 같은 ‘렌터카’ 활용 방식을 일단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플랫폼사업자의 자동차 확보 방식에 이런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