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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OTT 6개사 부른 공정위 "환불 약관 바꿔라"…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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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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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종서 넷플릭스·웨이브·시즌·왓챠 등 모여 첫 회의
"무리한 약관 개정은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에 걸림돌" 우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서비스의 이용자 약관 개정과 관련해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등 OTT 6개사를 불러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정책과 관련된 약관 개정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한 차례 더 6개사와 자리를 가진 뒤 오는 11월까지 관련 약관을 최종 시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OTT업계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약관 시정 요구"라며 "무리한 약관 개정은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정부세종청사로 OTT업체를 불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난달 21일이다. 이 자리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왓챠, 티빙, 시즌 6개사가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약관상 환불불가 조항 등 중도해지시 환불 약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확인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주요 안건은 이용자가 월정액 서비스를 구독할 때 일할계산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해야 하는가였다.

일할계산이란 한 달 단위의 이용요금을 하루 단위로 나눠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30일에 1만원인 서비스를 15일만 이용하고 중도해지한다면 이용자에게 5000원을 환불해 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환불 요청이 없어도 한 달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자동 환불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검토 대상은 OTT를 비롯한 전체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 개별기업 면담을 진행한 뒤 이달 말 6개사를 모두 불러 한 번 더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1월 OTT업계의 약관 시정은 완료된다.

공정위는 연초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구독형 서비스의 계약해지, 환불,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을 이용자 중심으로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밀리의서재, 리디셀렉트와 같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약관 개정을 마쳤다. 지금은 OTT 서비스와 마이크로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공유경제 분야의 약관 시정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일할계산의 환불정책은 정액제가 자리잡은 콘텐츠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업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봐서다.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에 따라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리한 약관 개정이 불러올 파장은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특히 지난 9일 공정위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약관을 7일 이후 중도해지하더라도 90%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는데, OTT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약관 개정 요구 역시 같은 방향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결국 이 경우 국내 OTT기업의 해외진출시 일종의 레퍼런스로 작용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국내 OTT 시장 규모가 7801억원으로 전년보다 23%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SK텔레콤, KT, CJ E&M 등 국내 대기업들도 OTT서비스를 신성장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요구가 관심을 높이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산업도 중간에 해지하면 서비스 기간이 줄어든 것에 대한 환불을 실시한다"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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