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병원 의료진은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 가족과 의논해서 다리 접합 같은 방식의 수술 대신, ‘의족’ 같은 보조 장치를 이용해 보행 재활치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리 접합 수술이 불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절단된 부위의 오염과 다리 여러 곳의 골절 때문이다. 접합 수술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걷는 데 더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앞선 1차 수술 역시 다리 접합 수술 위주로 수술한 것이 아니라 상처 봉합, 절단 부위 치료 등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단된 다리 부위는 흙과 기름 등이 잔뜩 묻은 상태로 병원에 전달됐었다. 오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의료진은 A씨의 재활 치료를 진행하면서, 불안 증세를 완화하는 심리치료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6일 오후 근무로 허리케인 가동을 맡았다. 교대자가 오기 전까지 혼자서 탑승객들의 안전바가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하고 롤러코스터를 출발시키는 일까지 했다”며 “그날그날 맡는 놀이기구가 다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났을 당시엔 A씨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B씨(20)와 함께 있었다. A씨와 교대를 하기 위해 허리케인 놀이기구로 온 B씨가 잠시 일을 같이하면서다. A씨는 출발하는 롤러코스터 맨 마지막 칸 뒤쪽에 서 있다가 제때 내리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 이날 오후 6시 52분쯤이었다.
이월드 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경찰에 직원 근무표를 제출했다”고만 답했다가 경찰이 해당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하자 “알바생이 3교대로 돌아가며 놀이기구를 혼자 맡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사고 발생 직후 이월드는 해당 놀이기구의 운영을 즉시 중단했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해당 놀이시설 및 운영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며 “현재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대책은 물론 안전한 이월드를 고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수립해 공식적으로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을 포함한 놀이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상 규정 위반이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회복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A씨와 이월드 관계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