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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성폭력 가해자 징계한 대학…대법원 “정당하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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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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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더라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대 학생인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술에 취한 학교 후배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다. B씨는 ‘술에 취한 자신의 의사에 반해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A씨를 형사고소하고, 서울대 인권센터에도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A씨가 B씨에게 성관계를 시도했던 때는 B씨가 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다음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양치를 한 이후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B씨가 어느 정도 술에서 깬 상태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와 B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A씨의 행위가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를 정학 12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징계 결정을 서울대에 요구했고, 서울대는 A씨에게 정학 9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대의 정학 처분은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B씨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신체접촉 행위가 이뤄졌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B씨의 하의를 탈의할 때 B씨가 스스로 엉덩이를 들어 하의 탈의를 도와주었다’는 등 신체접촉 행위 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진술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1심은 B씨가 A씨의 신체접촉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해서 진술한 점을 보면 술에 취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던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1심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점도 징계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한데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세운 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대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가해자의 진술만 믿은 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심은 B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벽에 기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던 점, A씨가 B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을 때 “네, 가요”라고 명확히 답한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는 등 그런 반응이었다”고 A씨 스스로 진술한 점, A씨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에 간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B씨 집과 모텔이 가깝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는 B씨가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해 모텔에 데려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B씨가 일어나서 양치를 했기 때문에 술에 깬 상태였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주취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씨 역시 A씨가 성관계를 시도했을 당시 잠이 계속 와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B씨가 엉덩이를 들어서 하의 탈의를 도와줬기 때문에 성관계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고, B씨가 적극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이 B씨에게 사귀자고 하지 않자 화가 나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A씨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2심은 B씨가 학내에 소문이 퍼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A씨를 음해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오히려 가족 생계를 걱정해 가해자인 아버지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것은 “부담감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진심으로 용서해 진실한 의사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naver.me/xevhA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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