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개월 전 주민자치위원들과 식사하고 선물 건넨 혐의… 서초구 “구청장 통상 업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유일한 서울지역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서초구와 방배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과 식사를 하고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당시 자치위원들에게 1인당 2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1만7000원에 달하는 스카프를 선물했다.
경찰은 조 구청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약 6개월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나 사람들에게 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행위라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구청장의 업무”라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