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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단 장릉 경관 훼손 아파트 관련 전문가 인터뷰 `인천 서구청 사람이 뇌물죄로 고발당했고, 유착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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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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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01419060038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 대담 :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검단 '왕릉' 아파트..소송으로 시간 낭비 말고 현실적 대안 빨리 찾아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왕릉 앞 무허가 아파트' 단지라는 꼬리표가 달린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 현재까지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됐고, 또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가능할지 자세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이하 한문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일단 먼저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단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문도> 네. 일단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는 서구에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불로동 일대의 지역에 있는 일대의 18만 계획 인구로 세워지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인데. 이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되는 단지도 그 중에 일부인데요. 그중에 3개 건설사가 해당되는 단지가.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규모는 세 단지가 다 합쳐서 한 3천 400여 세대인데요. 이 중에서 대방건설에서 하는 것은 공사가 계속 유예를 받았고요. 나머지 한 1200세대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음 당시에 어떻게 청약 경쟁률은 어땠습니까?

◆ 한문도> 좀 아이러니하게 아시겠지만 김포 지역이 지하철 1호선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서 2019년도 시점에는 그것이 확정이 안 돼서 미분양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9년 초에 분양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2020년 들어오기 전에 서울 주택가격 급등과 더불어서 또 조정지역 대상 이런 규제 지역에서 약간 완화되다 보니까 청약률이 2020년부터 급격히 바뀌기 시작해서 2020년 이후부터는 청약률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략) 



◇ 전진영> 그러니까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뭐 진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 앞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이라면 더 날벼락처럼 느껴지셨을 거고. 이게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일단 뭐 땅도 다 파고 삽 뜨고 아파트 거의 다 올라가서 입주가 코앞인데 이런 문화재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됐던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 한문도> 입주 코앞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은 없었고요. 이게 과정을 말씀 올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법 12조, 13조에 관계기관이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단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예전의 사안들을 보면 파주시나 인근에 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또 서울 풍납동 이런 지역도. 그러면 중간에 이미 관계 기관에서 그걸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건설사가 미리 알아보면서 짓다가 문제가 있으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선에서 공사를 이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쭉 진행된 경우 제가 볼 때는 중간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사도 보통은 이제 문화재 정보 공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건설을 할 때 그걸 기본적으로 가서 체크를 합니다.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2017년도에 고시가 났으니까 고시분도 아마 건설사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설계사들은 더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것을 계속 강행한 것은 어떤 거냐면 인천도시공사가 기존에 받았던 변경 허가 대상을 가지고 그냥 이용했다, 라고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지만 제 생각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특이한 경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건설사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법이 바뀌면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봐서도 건설사가 뭐 이런 일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정보가 공유가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까지 일어났을까 그런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 한문도> 인천도시공사가 앞에 있으니까 그 받은 허가를 가지고 고시된 것을 돌려 앞으로 간 거죠. 그런데 그 시점이 좀 문제가 있습니. 2017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2017년도에 도시공사 건설사업을 매각을 해요. 이 과정에서 무슨 유착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게 느낌이 오는데요. 일단 인천 서구청 그 사람이 뇌물죄로 고발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얼핏 들어서 이건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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