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불법이라서 하면 안 되는데 안 지키는 사람 존~~나 많은 거.JPG
76,626 711
2021.09.25 11:57
76,626 711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음 ★

euUTA.png


1.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 됨! 

어길시 범칙금 3만원

eEahc.png

mjUZx

kyNSd


만약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차 대 사람 사고로, 형사상 가해자가 되며, 차로 인도를 운행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인 ‘보도침범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11대 중과실사고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더불어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이 경우에는 공소권을 인정해 보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2)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안 됨! 

자전거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함! 

어길시 범칙금 3만원

ZzpDr.png

gefgr
xwZmD

aldAO.jpg

지난 5월 경주에서는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생은 도로교통법 11대 중과실인 중앙선침범죄가 적용돼 형사상 가해자가 됐고, 민사상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수사관은 “만약 학생이 같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갔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와 부딪히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차’로 도로를 횡단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것이지 차가 다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자전거는 사람이 타는 순간 ‘차’가 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된다. 


무단횡단을 하면 차로 중앙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며,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 운전자의 차량수리비 및 병원비까지 모두 물어줘야 한다. 차량의 경우 책임보험에 들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관련 보험을 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고가 나면 직접 물어줘야만 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만약 자전거를 끌고 갈 경우에는 ‘차’가 아닌 ‘보행자’이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죄’ 자체가 적용이 안 되며, 가해자는 차량 운전자가 되며,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병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자전거 운전자 과실 100%로 판단한다.


ㅊㅊ https://theqoo.net/1094079936







(+) 

음주상태로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

FrZMi.png

신호 위반시 범칙금 3만원

안전운전 의무 위반시 범칙금 2만원

안전거리 미확보시 범칙금 1만원 

nGhcc.png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음


1)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LVSSK.jpg

LSzdt.jpg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jKtXp.png

3)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NKZgm.jpg
WArmp.jpg


(+++)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진 횡단도 안에서만 타고 가야 함. 

이게 없으면 무조건 내려서 끌고 가야 함.

nDwCS.jpg

ZBBOE.jpg
YWzZD.png


(++++)
그 외 등등 잡지식 

자전거가 우측 끝 차로가 아닌 곳을 이용하면 단속 대상
lGhHN.png

병렬주행 불법
fmFFa.png

공원내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적용 받음.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 모두 적용 대상 

TZcau.png

자전거도로를 걷고있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

CDgkd.png

목록 스크랩 (0)
댓글 7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삼성전자 X 더쿠 ] 덕질은 갤럭시💙 덬들의 오프 필수템, 해외 스케줄도 Galaxy S24와 함께! 2 05.04 22,76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853,666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400,990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164,45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573,336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654,43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4 21.08.23 3,507,2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362,89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51 20.05.17 3,068,37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645,70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8,012,9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01203 유머 신지, 아이스크림에 타라.jpg 5 03:33 430
2401202 유머 출근 할 때 고양이가 인사 해줘 1 03:32 171
2401201 이슈 홍대앞에 괜찮았던 작은 가게들이 밀려나니 명동화 되가는 거 같음.twt 3 03:27 561
2401200 기사/뉴스 일본이 한국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바꾼 이유 8 03:26 694
2401199 이슈 (뉴진스) 아닌 아이들에 관하여 18 03:18 827
2401198 이슈 소비 전력이 0이라는 친환경 신호등.gif 9 03:16 1,026
2401197 이슈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아기 백조들 🦢 1 03:15 429
2401196 이슈 어린이날을 맞아 다시보는 amboya girl 윈터 4 03:07 391
2401195 유머 해바라기 죽이는거 같은데 살리는 작업 7 03:06 1,053
2401194 유머 튜닝의 끝은 순정임을 보여 준 팝스타 5 02:53 1,603
2401193 이슈 실시간 황희찬 맨시티 상대로 골 ㄷㄷ.gif 23 02:48 1,822
2401192 이슈 드라마 속 좋아했던 직업이 연예인으로 나왔던 드라마 캐릭터.gif 17 02:47 1,816
2401191 정보 (이때싶) 듄 vod 할인 정보 7 02:41 848
2401190 유머 무묭이 속 더부룩할 때 귀로 듣는 소화제 3 02:36 1,285
2401189 이슈 ㅁㅊ 존나 무서운데 존나 웃김.x 35 02:35 2,610
2401188 이슈 트위터 8천 알티 넘고 난리난 영상.twt 34 02:31 5,082
2401187 유머 은근히 숨어서 듣는 덕후들 많았던 원더걸스 미국 활동곡 12 02:26 1,523
2401186 이슈 진짜 남친짤,여친짤 찍어 올린 신민아-김우빈 (럽스타) 18 02:25 4,269
2401185 유머 그때 그 시절 추천하는 패션과 헤어스타일 19 02:20 2,719
2401184 유머 의외로 카카오페이에 있는 기능 19 02:11 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