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이 강제개방된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약 6억4000만 원의 수리비를 추산했다.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행 중 한 승객에 의해 비상문이 열렸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수리비가 6억4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 모 (33)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추산됐다.
해당 항공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 수리 됐으며,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과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시아나는 피의자 이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측은 "현재 경찰 및 국토교통부 조사 중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진행 과정 추이를 보며 구상권 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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