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전남 고흥군의 한 항구에서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한 여성을 몰래 따라가 훔쳐보고 처음 본 3세 여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성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지속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 형사처벌도 7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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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전남 고흥군의 한 항구에서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한 여성을 몰래 따라가 훔쳐보고 처음 본 3세 여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성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지속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 형사처벌도 7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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