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팁/유용/추천 1회용컵 보증금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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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