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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성범죄 재판받던 중에도…한 달에 한 번씩 남의 집 문 앞에 '정액' 묻힌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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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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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article/C15JIWGJ5HU1



새벽마다 피해자 집 앞에서 자위행위⋯택배 들고 가 정액 묻힌 뒤 돌려주기도


수사기관, '성범죄' 혐의 적용하려 고군분투⋯진술 바탕으로 공연음란 적용


결국 공연음란 인정돼 실형⋯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복역 기간 늘어나


[단독] 성범죄 재판받던 중에도…한 달에 한 번씩 남의 집 문 앞에 '정액' 묻힌 남성 기사 관련이미지
한 여성의 집 현관문과 손잡이에 자신의 정액을 묻히고, 심지어는 택배 안에도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매달 한 번씩, 반복됐던 범죄에 재판부조차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공포감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선 불쾌한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다. 현관문과 손잡이 곳곳에 정체 모를 끈적한 액체가 묻혀 있기 시작한 것.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건물 2층에 살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집중됐다.

그러다 피해 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체불명 액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다. 집 현관문 틈에 정액이 든 콘돔이 끼워져있었기 때문. 이런 엽기행각이 덜미를 잡힌 건 견디다 못한 피해 여성이 집 앞에 사설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 후였다.

범인은 같은 건물에 사는 남성 A씨. 그는 해당 건물에 이사 온 직후부터 피해 여성의 집 앞을 서성였다. 그는 여성의 택배에도 손을 댔는데, 박스를 뜯어 배송 온 물건에 자신의 정액과 체모를 묻히기도 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이를 재포장해 다시 피해 여성의 집 앞에 가져다 놓는 대범함도 보였다.

성범죄 적용 못 할뻔 했지만⋯진술 속 단서로 공연음란 적용 이끌어낸 수사기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 범행 일시마다 피해 여성 B씨의 현관문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고 했다. DNA 결과도 A씨가 정액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심지어 "밖에서 자위하면 더 쾌락을 느낀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누군가 볼 수도 있다는 자체가 스릴 있다"며 태연하게 범행 동기를 늘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에는 그런 A씨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행위에만 성범죄가 인정되기 때문. 아무리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 문이나 물건 등에 정액을 묻혔더라도, 그건 '재물손괴죄'로만 처벌 가능했다.

그런데, 추후 수사가 끝나고 재판에 넘겨진 A씨 공소장에는 재물손괴죄 말고도 '공연음란죄'가 하나 더 추가됐다. 실제로 A씨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없던 상황. 어떻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었을까?

이는 경찰이 A씨의 진술 속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았던 덕분이었다. 우리 법원이 공연음란죄에 있어 반드시 누군가 음란행위를 목격했을 때뿐 아니라,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한다는 사실을 파고든 것이다.

실제로 해당 다세대 주택의 공동 현관문은 야간에도 대체로 열려 있는 상태였다. A씨가 자위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은 계단이나 복도 등은 입주민 외에 세대 방문객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장소였다. 또한 범행이 일어난 2층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주택 안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입주해있는 층이었다.
재판부도 인정한 '공연음란죄' 법리⋯집행유예 와중에 나온 '실형'으로 실제 형기 늘어나
수사기관의 노력은 법원에서도 통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A씨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로 징역 6월을,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총 징역 1년의 실형이었다. 여기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뒤늦게 A씨가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했을 뿐 공연성도 없었고,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진술에 발목이 잡혀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 그렇게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공포감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합의한 점을 고려해 A씨의 각 혐의당 2개월씩 깎아줘 총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결과적으로 살아야 하는 징역은 총 1년 8개월이 됐다. 이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줄곧 '실형'을 선고하면서 낳은 나비효과였다. 사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상태였다. 그런데 우리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걸로 본다.

이번 사건을 통해 A씨에게 선고된 실형은 8개월뿐이었지만,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 1년까지 되살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A씨는 항소심 직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A씨에게 실형이 확정된다면, 그는 앞으로 1년 8개월간 징역을 살아야 한다.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2021년 10월 27일 15시 16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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