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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단독]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行 걸림돌… 법제처 “지자체 땅에 국가가 미술관 지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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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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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전시할 이건희 기증관(미술관) 유력 후보지인 서울 송현동 부지를 정부가 무상으로 쓸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송현동 부지와 용산부지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울질을 하는 가운데 더 유력한 후보지였던 송현동 부지에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문화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는 최근 법제처에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언론 공개회에서 참석자들이 겸재 정선의 최고 걸작 '인왕제색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부와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48-9번지 일대 3만여㎡ 규모의 땅이다. 대한항공은 여기에 호텔을 지으려 했지만 여러 규제에 막혀 개발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강남구의 서울의료원 시유지를 송현동 부지와 교환하기로 했고, 송현동 부지는 공원부지로 활용하기로 한 상황이다. 송현동 부지와 서울의료원 시유지를 교환하는 방안은 지난달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부가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를 찾아나섰고, 송현동 부지가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문화부는 지난 7월 송현동 부지와 용산부지 중 한 곳에 이건희 기증관을 지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연내 최종 건립지를 결정하고 2027년쯤 완공을 목표로 미술관을 지을 예정이다.

문화부가 송현동 부지와 용산부지를 놓고 저울질 중이지만, 송현동 부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용산부지에 미술관이 들어서면 동작대교 직선화 등 서울시의 장기 도시계획에 차질을 빚는 데다, 이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자리잡은 송현동 일대가 더 적격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법제처가 문화부와 서울시의 법령해석 요청에 ‘불가’라는 답을 내놓으면서 변수가 생겼다.

법제처는 공유재산법 제13조를 근거로 “국가가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유휴 부지에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유재산법 제13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유재산법 제13조는 영구시설물로 인해 공유재산의 적정한 사용 및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기증한 작품을 전시할 미술관 건립 후보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 /연합뉴스

문화부와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유휴 부동산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박물관미술관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지자체 유휴부지를 국가가 대여해 미술관을 지을 수 있다고 봤지만, 법제처는 공유재산법 제13조가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송현동 부지를 국가가 서울시로부터 대여받아서 이건희 기증관을 짓는 방안은 불가능하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전달받은 문화부도 대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국가가 송현동 부지를 유상으로 이용하거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송현동 부지와 용산부지 중 어느 곳이 더 적합할지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건립지를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동 부지 활용에 걸림돌이 생기면서 용산부지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용산부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활용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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