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309194668251&outlink=1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92324.html
#1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병원장 A씨는 125억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세금 체납으로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A씨는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10억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했다.
#학원강사 B씨는 56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가상화폐는 31억5000만원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가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암호화폐를 압류당한 체납자 676명 가운데 118명은 이 과정에서 체납세금 12억6천만원을 즉시 자진납부 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압류한 암호화폐를 팔아 세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체납자에게 돌려주는데 이를 두려워한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체납액이 2천만원인 ㄷ씨는 암호화폐 3백만원을 압류당했는데 “매월 중가산금이 추가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뒤에 추심하면 체납세액이 충당되고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시에 암호화폐를 지금 팔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