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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7개월 딸 방치 숨지게 한' 20대 엄마…'징역10년' 불복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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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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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늦잠 자 아기 장례식도 불참…최소한 조치도 안해"
1심, 소년법 적용해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선고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 2019년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견모씨(여·20)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엄 부장판사는 "견씨 부부는 사이가 악화되자 간간히 주고받은 연락을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견씨는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아이의 장례식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견씨는 남편 조모씨(23)와 말을 맞추기도 했다"며 "다만 견씨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적극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의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된 점, 견씨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유형의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견씨 부부는 2019년 5월26일부터31일까지 5일간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1심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견씨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견씨는 성년이 돼 소년법에 따른 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견씨부부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2심에 이르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금지'가 적용되기도 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심은 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조씨도 덩달아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검찰과 두 사람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견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조씨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니다"라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의 중간인 징역 11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28624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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