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0일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는 없고, 과실로 아내를 죽였다는 혐의(치사)만 인정됐다. 이로써 남편은 아내 앞으로 들어둔 보험금 95억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연 이자까지 합치면 실수령액은 100억원을 훌쩍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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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죽음을 '과실'로 인정했기 때문에⋯100억 보험금 받는 데 무리 없을 듯
4번의 재판 끝에 나온 금고 2년으로 김씨는 100억원이 넘는 보험을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우리 법(상법 제732조의2)은 "고의로 누군가를 죽이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지만, 과실로 죽게 하면 보험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건 "고의로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치사죄를 인정한 것 역시 같은 취지다. "과실로 죽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다만 김씨가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32개나 되는 까닭에 세부 약관을 살펴봐야 한다. 개별 보험에 이런 유의 사고에 대한 '특약'이 있을 경우엔 그 점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추가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약관으로 이뤄진 보험계약이었다면, (남편 김씨가) 고의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한 보험금 수령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남편이 보험금을 받는 데 큰 제약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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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lawtalk.co.kr/issues/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