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서울, 특히 강남권의 수익률 좋은 부동산 매물을 구해달라는 외국인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서울 A중개법인 관계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의 급매물 출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외국인의 매물 쓸어 담기 가능성이 제기돼 대응이 요구된다.
14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을 포함한 국내 건축물 거래는 5월 291건으로 전월(252건)보다 16% 늘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감소세를 지속하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하면서 4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다.
특히 강남권 거래량 증가세가 눈에 띈다. 강남구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5월 35건으로 전월(19건)에 비해 무려 2배가량 늘었다. 서초구도 14건으로 두 자릿수 거래량을 유지했다.
그 밖에 양천구(18건), 영등포구(18건), 용산구(16건), 종로구(12건) 등 인기 지역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위 돈이 될만한 곳으로 외국인 자본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감정원의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을 보면 주택매수자 중 외국인 비중은 2015년 0.64%에서 2019년(1~9월) 0.86%로 증가했다. 주택 매수자 100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실제 최근 중국 고위 관료 자녀가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두 채를 동시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중개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한 채 당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잠실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전체 계약자 중 10%가량이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옥의 우수성과 희소성이 주목받으면서 한옥 쇼핑에 나선 외국인도 늘고 있다는 게 중개업계 전언이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높은 기대 수익률과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이다.
비거주 외국인이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국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과세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외국인은 해외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다주택자라고 해도 사실상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은 자국 또는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규제로 한국인 매수자의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http://naver.me/F3I3sd6V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의 급매물 출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외국인의 매물 쓸어 담기 가능성이 제기돼 대응이 요구된다.
14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을 포함한 국내 건축물 거래는 5월 291건으로 전월(252건)보다 16% 늘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감소세를 지속하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하면서 4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다.
특히 강남권 거래량 증가세가 눈에 띈다. 강남구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5월 35건으로 전월(19건)에 비해 무려 2배가량 늘었다. 서초구도 14건으로 두 자릿수 거래량을 유지했다.
그 밖에 양천구(18건), 영등포구(18건), 용산구(16건), 종로구(12건) 등 인기 지역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위 돈이 될만한 곳으로 외국인 자본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감정원의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을 보면 주택매수자 중 외국인 비중은 2015년 0.64%에서 2019년(1~9월) 0.86%로 증가했다. 주택 매수자 100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실제 최근 중국 고위 관료 자녀가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두 채를 동시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중개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한 채 당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잠실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전체 계약자 중 10%가량이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옥의 우수성과 희소성이 주목받으면서 한옥 쇼핑에 나선 외국인도 늘고 있다는 게 중개업계 전언이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높은 기대 수익률과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이다.
비거주 외국인이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국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과세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외국인은 해외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다주택자라고 해도 사실상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은 자국 또는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규제로 한국인 매수자의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http://naver.me/F3I3sd6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