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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조국, ‘캠코 12억 부채’ 갚지 않고 열흘 뒤 사모펀드에 74억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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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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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2억여원의 빚을 갚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상속 한정승인(유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빚을 물려받는 것)을 신고해 12억원을 갚지 않을 수 있었다. 조 후보자 가족은 이 판결 열흘 뒤 재산총액을 뛰어넘는 74억5500만원 규모의 사모펀드 출자 약정을 맺었다.

조 후보자 측은 “상속재산이 없었고, 갚을 게 없었으며 그에 따라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부친 채무를 갚는데는 선을 그으면서도 사모펀드에 거액 출자를 약속했다는 점은 법무부 장관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조 후보자의 재산 중 과연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전혀 없었느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21일 캠코가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 조 후보자의 모친, 조 후보자의 동생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중 조 후보자 형제에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웅동학원과 연대해 12억1428만5714원을 각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조 후보자 가족이 부친 사망 직후인 2013년 10월 22일 상속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함께 인정했다.

이 소송의 근원은 조 후보자의 부친이 1995년과 1998년 옛 동남은행(현 국민은행)에서 두 차례 빌린 35억원의 대출금이다. 당시 웅동학원이 근보증(장래의 불특정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짐)을 했지만 대출 원리금은 제대로 변제되지 못했다. 동남은행의 채권은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캠코로 넘어갔고, 캠코는 2006년 조 후보자의 부친과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2월 확정된 판결은 조 후보자의 부친 측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했다. 2007년 판결 이후에도 조 후보자의 부친과 웅동학원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부친은 2013년 7월 사망했다. 캠코가 받아야 할 지연손해금은 원금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었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캠코는 2016년 11월 상속인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도 소송 당사자가 됐다.


캠코가 2차례 제기한 이 민사소송은 앞서 국회에서 공개된 기술보증기금과 조 후보자 부친이 한때 대표이사를 지냈던 고려종합건설 간의 구상금 소송과 별개의 것이다. 기보 소송과 달리 캠코 소송에서는 조 후보자 본인이 피고 명단에 올라 법원 판결을 받았다. 판결 선고일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2개월여 뒤인 2017년 7월 21일이었다. 판결문은 2017년 7월 28일에 조 후보자 측 대리인에게 도달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판결문 도달 3일 만인 2017년 7월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재산 총액보다 큰 74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 아버지의 책임이고, 후보자가 갚을 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 채무는 한정승인으로 ‘나몰라라’하면서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아쉬워 보인다”고 말했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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