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겐 작년 12월에 퇴사한 회사가 있어
남들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노비 생활을 근 몇 년간 했었는데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지
그런데 웬걸 사업장이 최저임금 위반한거 안 걸릴라고 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서 신고를 해버린거야 (정확히 말하면 고용주도 모르게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신고함)
내 월급이 물론 최저도 못 맞출 정도로 작고 귀엽긴 했지만 그래도 실수령 150은 했었는데
어떻게 일6시간*주4일로 신고해놓고 저게 최선이었다고 할 수 있지 내가 알못인건가?싶어서..
혹시 급여계산 잘 아는 덬이 있다면
작년도 최저임금으로 하루 6시간*주4일 일한 거로 치면 월급이 얼마가 나와야 정상인지 알 수 있을까?
최저임금법 위반해놓고 근로시간 주작하는게 근본적인 문제긴 하지만
사무실 사정 안 좋은 거도 알고 고용주랑 얼굴 붉히기 싫어서 웬만하면 근로시간 좀 후려쳐도 그냥 참고싶은데
저렇게 계산하면 월급 100만원 초반대 나오지 않아? 나 지금 정말.. 깜짝 몰카라도 당한 기분이야ㅎㅎ...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