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핫게에 당근마켓 글보니까 미성년자랑 거래시에
보호자가 환불신청하면 환불해줘야 한다는 댓보고 생각남.
보통 게임 결제는 미성년자가 거래했을때
환불신청하면 계정 잠금같은 패널티 주고라도 승인해주잖아.
그럼 핫게글처럼 장물(?)의심되는 물품이 아니고
일반 중고물품이라도 보호자가 환불해달라면 해줘야하나?
예를 드는거지만 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연예인 굿즈 미개봉품
본문에 환불불가라고 명시하고 당근으로 팔았는데
막상 만나서보니까 미성년자였고 현금거래했거든.
이런경우 환불해달라고 하면 그건 개봉품이 되니까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래도 환불을 해야하는가?
물론 이건 소액이고 소송할 일도 없는거지만 갑자기 궁금하네.
그렇다고 대화할때 매번 성인이냐 물어보는것도 웃기잖아.
보호자가 환불신청하면 환불해줘야 한다는 댓보고 생각남.
보통 게임 결제는 미성년자가 거래했을때
환불신청하면 계정 잠금같은 패널티 주고라도 승인해주잖아.
그럼 핫게글처럼 장물(?)의심되는 물품이 아니고
일반 중고물품이라도 보호자가 환불해달라면 해줘야하나?
예를 드는거지만 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연예인 굿즈 미개봉품
본문에 환불불가라고 명시하고 당근으로 팔았는데
막상 만나서보니까 미성년자였고 현금거래했거든.
이런경우 환불해달라고 하면 그건 개봉품이 되니까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래도 환불을 해야하는가?
물론 이건 소액이고 소송할 일도 없는거지만 갑자기 궁금하네.
그렇다고 대화할때 매번 성인이냐 물어보는것도 웃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