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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물피도주 피해 전문가(?)로서 말해주는 물피도주 가해자들의 행태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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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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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 주의) 


"'물피도주'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한다. '물피도주'는 벌금 20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집 앞에 울타리가 있음. 지나가는 차들이 자주 박고 도망감. 처음에는 그냥 속만 썩이다가 CCTV 설치했음. 


그러다보니 아예 패턴화가 되었음. 


0) 어느날 집 앞에 나가보면 무언가가 부서져 있음. 

1) 핸드폰으로 집에 장착중인 CCTV를 돌려봄. 

2) 차들이 지나가면서 or  앞 집 차가 주차하면서 들이박고,

3) 차가 잠시 정지해 있다가. 그냥 감  

4) CCTV를 다 본 나는 나가서 피해 현장 사진 찍고 , 재물손괴당시 영상 따로 백업해둠 , 울타리 새걸로 바꿈 


몇 주 정도 지나서 다시 이벤트 시작. 다시 0번부터 시작...


이러다보니까 20년도 2분기까지 대충 10건 정도 쌓였음... 


WuAQS.jpg




근데 물피도주로 경찰에게 연락받고 피해자인 내 측에 전화하는 애들 레파토리가 대체로 이러함. 


1. 가해자 `저는 몰랐어요... ` 


운전 해본 덬들은 알겠지만 차 밑에 캔 하나만 찌그러져도 차체에 바로 느낌이 오거든. 근데 경계석을 타고 넘고, 구조물을 들이박았는데도 몰랐다? 존나 말도 안되는거 알거임. 


... 모를 수도 있을정도로 신체감각이 문제가 있으면 면허증 박탈해야하는거 아님? 


2. 가해자 `그게 왜 거기 있죠?` 


왜 있긴. 내 땅에 무슨 구조물을 설치하건 말건 내 맘이니까 그렇고.  문제는 니가 핸들을 멋대로 틀어 박아서 망가진거랑 니 머리에 개념이 부재한게 문제고..  


이 새끼들은 경찰로부터 물피도주라고 니가 잘못했으니 벌금과 벌점을 쳐맞는다고 고지 받고, 피해자랑 이야기하라고 번호를 받은 뒤에 하는 말이 저거임. 


성의 있는 사과 태도를 보이고, 금액을 깎아달라는 어필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저러고 있음.. 


어떤 *은 (지가 들이 받고, 내려서 한 번 더 보러 오더니 발로 걷어찼음. 내가 빡쳐서 단순 물피도주가 아닌 재물 손괴로 고소장 넣음) 후에 합의 이야기 하고나서. 


`근데 그거 치워주시면 안될까요?` 이러고 있더라... 


다른 **는 현장에서 잡히고 나서 


`장사도 안하는 사람이 왜 간판을 거기에 뒀어요. 내가 주차하기 불편하니까 당장 치워주세요` 라고 요청함. 


돌고래도 뇌가 있으면 저런 말들은 안할텐데... 


3. 보험사 `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Mhpoj.jpg


보험사에서 현장에 나가서 피해를 산정하고, 보상이나 배상 절차를 논의 하는 직원을 손해사정사라고 하는데...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 마스터 키튼에 나오는 `보험조사원`이 우리나라에선 저거... )


저건  픽션이고 현실에서 피해자가 만나는 손해사정사의 실제 이미지는(옷차림은 마스터 키튼에 가깝지만..)  대충 이러함.. 


gKvdc.jpg




얘들도 렉카나 폰팔이에 준하는 양아치에 가까움. 


손해사정사...라고 하던데. 나에게 보상 이야기하던 새끼는 손해사정사란 명함이 있어도, 폰팔이 새끼랑 다를바가 없었음.  내규 이야기하는데 모른척하더라. 


비유하자면, 노트북을 어제 샀는데 부서졌다. 보상이나 배상받을 수 있는 가격은? 


내규 - 중고나라  중고 `전투형` 가격 or  자칭 `민트급` 가격. 

특인 - 인터넷 핫딜에서 쿠폰 다 쓰고 사는 리퍼품 가격. 

판결 - 다나와 최다 판매자 판매 가격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보험사가 만드나본데.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고... 





"# 착하면 당한다


손해사정사 A:고객이 순해 보이고 민원 성향이 없어 보이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이것 이것 때문에 지급이 안됩니다'하고 말해버립니다. 손해사정 직원들이 약아지다 보니 고객의 눈치를 보면서 타이밍을 잡는 거죠. 부지급에 동의하는 분위기면 아예 확인서를 들고 가서 서명까지 받아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험금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확약서) 써 드릴게요'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손해사정사 B: 큰 목소리 내는 소비자에게는 보험금이 안 나가야 할 상황인데도 민원이 우려되면 자료까지 만들어 가면서 보험금을 줍니다. 그런데 고객이 민원 성향이 없고 손해사정사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소위 '착한 고객'이면 '어머니,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GRUf5





,,,,



보험사측에서 돈을내 줄 때 대충 3가지 기준이 있다고 함. 


1) 보험 약관에 따른 내규 2) 특인 3) 법원이 결정한 판례




1번은 말그대로 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라 주는 돈임. 피해액 산정을 당연 자기들 편한대로, 그렇지만 있어보이게 정해놓음.




2번은 특인(특별승인). 1번까지는 일선 담당자 재량대로 할 수 있음.  줘야할 돈을 더 깎아치면 그게 지들 능력이라고 평가받음. 그런데 피해자가 호구가 아니고 받을 돈 다받겠고 하면


,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금액이 1번의 내부 기준을 넘어서면 윗선(본사)에 결재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함. 




2번 정도면 괜찮은거 아닌가? 그것도 아닐 수 있음. 




"보험회사에서는 순진한 피해자에게 보험약관기준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약관기준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와 같이 약관기준보다 높은 액수로 합의하는 것을 특인제도 또는 초과심의제도" 라고 한다고 함.


예상 판결 금액을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비도 나가고, 소송에 따른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판결금액 80%선에서 합의하고 끝내자는 말임. 


물론 특인은 전치 2주짜리 교통 사고에서 꺼내봐야 짤없음... 중상해나 사망사고의 경우엔 보험사 내규랑 판결 금액이랑 대충 2배 차이난다고 하더라고. 그럴 때 예상판결금액 80~90%정도로 합의금 받고 끝나겠다면 특인 이야기하면 됨...  액수가 크면 무조건 소송가야지. 


손해사정사가 협의를 하면서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거 말고. 거짓말하고 대놓고 사기치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냐? (가령 내규나 약관도 무시하고, 존나 싸가지 없게 굴고, 필요하지도 않은 자료까지 달라고 개싸대는 경우라던가. 내가 만났던 K 보험 걔 이야기하는거 맞음...  ) 


그대로 통화녹음하고, 자료첨부해서 국민신문고에서 금감원으로 민원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 .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나 감독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고 처분을 함.  제발 취하해 줍사라고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 



이야기가 좀 샜는데, 1,2,3번도 모두 피해자가 온전히 받아야할 몫하고는 좀 거리가 있음.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건 애초에 염두에 안 넣더라도... 





... 일단 이걸 알면서도 10건 신고하는 서류 준비 하려니까 진짜 귀찮긴함... 


그래도 돈은 받아야하니.... 



요약 : 


물피도주 하는 새끼들은 애초에 사람 새끼들이 아니고 면허 박탈 시켜야되는게 아닌가 싶음

보험사 배상 이야기할 때 만나는 손해사정사란 사람도 영업하는거 보면 폰팔이,렉카랑 다를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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