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28/0002616586?sid=102
1. 자발적인 여성단독출산 방법? -> 완전 가능
어떻게 혼자 출산해.. 라고 하겠지만
안전하게 가능한 의료적 방법이 있음.
주변에서 난임부부들이 많이 하는 '시험관시술'.
난자를 채취해서 기증받은 정자와 시험관에서 수정시키고,
배아를 5일 정도 키운 다음 자궁에 넣어 착상시키면 됨.
확률을 높이려면 난자 여러 개를 채취해야 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음.
비용이 꽤 들지만(1회당 200-300만),
미국(약 1억)/덴마크(2,000만)보다는 국내가 몇십 배쯤 저렴.
2. 불법 아냐? -> ㄴㄴ. 불법 아님.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시험관시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윤리법은 비혼여성의 시험관시술을 전혀 금지하지 않음.
딱 하나. 정자를 유상으로 구매하는 건 금지되어 있음.
그러니까 주변인한테 정자 기증만 공짜로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함.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불법 아닌데요."를 몇 년째 세네 번쯤 말하고 있음.
즉,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법이 아님ㅋㅋㅋㅋ
복지부는 사유리 이후로 시끄러워지자 보건복지부 규칙도 개정.
시험관시술 시 배우자 없으면 '배우자없음'에 체크하라고 바꿈.
즉, 배우자 없는 경우에도 시험관시술 받는 상황을 상정해 둔 것임.
3. 근데 왜 안 됨? -> 일개 '학회'가 안 해줌.
근데 누가 안 해주고 있느냐. 바로 대한산부인과학회임.
학회라는 명칭에서도 다 알겠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인 그냥 "학술모임"임.
학회에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시험관시술은 부부에게만 해줌"이라고 규정해 놨음
법으로도 금지 안 하고 있는 걸 일개 모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자기들 맘대로 제한하고 있는 것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음.
국민 기본권을 일개 의사들 학술모임에서 막고 있는 거임.
4. 그럼 어떻게 함? -> 일 때려치우고 외국 감..
단독출산하고 싶은 사람들은 국내 병원을 열몇개씩 돌면서 거절 당함.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불법이에요"
-> "불법 아닌데요" -> "그냥 저흰 못해드려요" 무한루프..
시간은 가고 이러다간 애 못 낳으니까 결국 일 때려치우고 외국 감.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면 스트레스도 큰데 임신도 쉽지 않음.
시험관시술이 단번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니 여러 번 해야 함.
외국이라 시술비+생활비 비용도 어마어마함.
결국 비용 수천만원~수억원ㅋㅋㅋ 직장도 짤리고ㅠㅠ
참다참다 국가인권위에 진정 넣은 50대 진정인이 있음
그 진정인 사연 읽어보면 억울함이 절절 끓음 ㅠㅠㅠㅠㅠ
10년째 한국에서 거절 당하고 있어서 미국까지 갔는데 실패...
5. 국가인권위 vs 대한산부인과학회
보다못한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5월에 지침 개정하라고 함.
인권위:
"법으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니들이 뭔데 막고 있어?"
산부인과학회:
"그런 거 허용하면 이상한 목적으로 정자 기증 받고,
키우다가 애기들 버리고(=양육 포기) 막 그럴걸????"
인권위:
"???? 그 주장의 근거는????"
산부인과학회:
"근거는 나도 모루지.."
인권위: "이미 한부모 가정에서 애기 잘 키우고 있는데 뭔 차이임?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애기 낳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책임감도 더 클 것임. 지침 바꿔."
근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산부인과학회에서 무려 "불수용" 입장을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냄.
"현행 윤리지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힘(니들이 먼데 대체...???).
6. 남인순 의원 vs 대한산부인과학회
보다못한 남인순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 증인으로 부름.
남 의원:
"우리 의원실에 단독출산하고 싶다는 여성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생명윤리법도 금지 안 하는 걸 학회 지침으로 막는 근거가 뭐지요?"
"고치셔야 될 거 같네요."
산부인과학회:
"그.. 저기.. 모자보건법에서 '부부'에게만 난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부만 난임시술 해줄 수 있고.. 지침 못 고칩니다."
남 의원:
"(갑자기)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불법 아니라며."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은 부부만 난임시술 가능하다는 법이 아니고여.."
"모자보건법은 난임부부한테 (시술비용 등등) 지원하는 법이에여.."
"불법 아니구여.. 저희는 이미 시행규칙도 고쳤어여..."
7. 대한산부인과학회 변명 어이없는 점
8. 결과 -> 아직까지 안 고침
기자한테 "지침 개정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음.
근데 아직까지 안 고침.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건복지부도 잘못임.
주무부처인데 왜 법이랑 안 맞는 지침을 수수방관하고 있음?
애기 갖고 싶어도 나이 들면 끝인데,
우물쭈물거리다가 못 낳게 되면 자기들이 책임짐?
사유리 이후로 3년 째.. 젠도 벌써 걸어다님.
이러다가 젠 대학갈 때까지
한국에선 여성단독으로는 시험관시술 안 될 듯..
9. 기사 댓글 -> 한숨 나옴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