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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빽다방 ‘모형 마카롱’ 줘 3세 여아 응급실행… “성분, 무해하다는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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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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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의 커피전문점 브랜드 빽다방에서 모형 마카롱을 줘 만 3세의 A양이 먹고 병원에 간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천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대전에 사는 A양과 엄마 B씨는 함께 오전 10시경 대전 을지병원점 빽다방에 방문했고 쿠폰을 사용해 A양이 좋아하는 딸기맛 마카롱을 샀다.

오후 7시경 냉장고에 넣어둔 마카롱을 먹던 A양은 B씨에게 “안 씹어진다”고 말했다.

A양이 딸기가루랑 초코를 ‘아그작’하고 씹는 소리를 들은 B씨는 직접 마카롱을 씹어봤다.

B씨는 “너무 딱딱했고 가루를 씹는데 모래를 먹는 느낌이었다. 고약한 (본드 같은) 향도 났다”며 “그런데 어떻게 모형이라고 생각하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B씨는 점주와 통화를 했고 점주는 B씨가 마카롱을 구입한 시간을 확인한 후 “알바생이 실수로 모형을 줬다”고 변명했다.

해당 매장 점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저는 매장에 없었고 직원과 알바생이 있었는데 알바생이 모르고 모형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간에는 다른 직원도 있었는데 B씨에게 마카롱을 준 알바생은 모형인 줄 몰랐고 다른 직원은 모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게 점주의 설명이다.

급하게 B씨는 A양을 데리고 응급실을 갔으나 병원에서는 “아이가 어려서 위 세척은 어렵고 섭취한 성분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갔다가 아무런 조치를 못 하고 집에 돌아온 B씨는 그날 밤 점주에게 문자를 받았다. 문자 내용은 “고객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 저도 너무 놀라서 목소리가 많이 떨린다”며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제가 죄송하고 경향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 남긴다. 검사받으시고 연락 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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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 16일 B씨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모형 마카롱에 대한 성분을 알고 싶으니 성분표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요청한 성분표를 전달받았으나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내용에 화가 났고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다만 상담사들은 이 일에 대해 책임질 수도, 해결해줄 수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17일 오전 더본코리아 본사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관계자는 “성분표에 ‘검출 안 됨’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냐.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며 “본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점주 쪽에 손해사정사 배정이 돼 있으니 거기랑 연락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B씨는 이러한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주진 않았다”며 “받은 성분표도 사실 믿기진 않아 다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아이한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인데 제 돈으로 모형을 사서 준 셈이라니 죄책감이 많이 든다”며 “혹여나 앞으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일 때문에’ 평생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데 (본사랑 점주 측이)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날 마카롱 냄새 맡은 이후로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잔다”며 “책임자는 앞으로 모형과 헷갈리지 않도록 바꾸겠다고 하는데 우리 딸은 이미 먹었다”고 울먹였다.

아울러 “자기네들은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고 손해사정사랑 하는 부분도 결국 우리가 병원에 가야 한다. 힘든 과정이다. 뭐든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라며 끝말을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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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은 B씨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 처리를 안내했고 이날 B씨와 만나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B씨는 “보상을 떠나서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한숨 쉬며 말했다.

빽다방 관계자는 “신규 근무직원이 실수로 쇼케이스에 진열된 마카롱 모형을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며 “당사는 진열용 상품에 대한 매뉴얼 교육을 진행해왔음에도 신규 직원의 실수가 발생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진열용 상품 뒷면에 표기 및 정상 제품과 동일한 케이스 내 모형 보관 금지 등 진열용 상품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한번 강조해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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