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국하면 테러 단체 위협 주장 충분히 소명 안 돼”
지원단체 “정황 보강해 항소하고 국민청원 등도 추진”
기자명 윤종채 기자 입력 2023.06.09 09:34 댓글 0
테러 위험을 제보한 공로로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받았던 이주노동자 가족이 체류자격 연장이 불허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귀국 시 테러 단체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 가족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연장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출입국 관리 행정청의 권한·재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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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주 노동자인 A씨 부부는 2018년 같은 국적의 노동자 B씨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 추종자’라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알렸다.
A씨는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했다.
B씨는 실질적으로 위험물질을 소지하거나 IS 가입을 선동한 증거가 없어 처벌받지는 않았으나 입국 제한 사유에 해당해 강제 추방됐다.
경찰은 A씨가 국가 안보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해 국내 체류 자격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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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가족은 고향과 인접한 지역에 사는 B씨가 현지에서 A씨 가족의 국내 소재를 묻고 다니는 등 귀국하면 테러단체로부터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신원 불상인이 현지에 있는 가족에게 A씨의 행방을 물어봤다는 수준이고 언론 기사들 역시 본국의 치안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라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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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가족을 지원하는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정미선 소장은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익에 도움을 준 점이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다”며 “실질적인 사고가 터지지 않았지만, A씨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정황을 보강해 항소하고 국민청원 등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출처 :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433
결론 : 항소하고 국민청원 올리는 것도 고려해볼 생각이라고 함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