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62206?sid=001
https://tv.naver.com/v/87149149
"면허 없다고 못 타게 막고 있지는 않다"
파트너 점주들에 홍보한 건 '더스윙' 측
[앵커]
공유 킥보드 업체 '더스윙'측에 면허 미인증 시스템에 대한 입 장을 물었습니다. 면허를 인증하지 않아도 되는 킥보드는 파트너 점주들이 운영하는 거라며 본사가 면허 인증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 점주를 모집할 때는 면허 확인은 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유킥보드 업체 '더스윙' 측은 JTBC에 원동기 이상 면허가 있는 미성년자만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스윙 관계자 : 2022년도부터 면허를 강제하기 시작했어요. 직영으로 운영해서는 면허 없으면 미성년자 탈 수가 없고요.]
이에 취재진은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했다"고 다시 물었습니다.
[더스윙 관계자 :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면허 등록 없이도 탈 수는 있더라고요.} 경기도나 서울 금천, 관악 이쪽에서 하시는 파트너(점주)분이 있어요. 가맹사업은 아니고 저희 거를 가져다가 쓰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은 조금 임의로 (면허인증 없이) 하세요.]
본사 직영은 면허를 확인하고 있지만, 파트너 점주들이 '임의로' 운영하고 있다며 사실상 책임을 돌린 겁니다.
더스윙 측은 재차 보내온 입장문에서도 "전동킥보드 기기를 빌리거나 사서 운영하는 파트너 점주들이 면허인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본사 소유 킥보드라도 가맹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사 방침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파트너 점주들에게 면허 확인은 의무가 아니라며 사업 참여를 유도한 건 더스윙 측이었습니다.
[더스윙 이사 : 면허가 없다고 해서 아예 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등록은 당연히 요청은 계속해서 저희도 하고요. 근데 없어도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더스윙 측은 최근 사회적 인식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 중이고 직영 운영은 거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공유킥보드 이용에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킥보드가 비판받는 배경에 갈팡질팡 규제와 명확하지 않은 법 제정이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