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철회한 것을 앞세워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립 등에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금융감독 체제 개편도 다시 단독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4개 법안에 대해 4박 5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 충돌로 민생법안 60여 건은 처리가 무산됐다.
명패 수보다 투표수가 1표 많아… 野 “부정투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에서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이 나온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우 의장,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날 본회의에선 통계청법, 공공기관운영법, 민주유공자예우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의결도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들로 상임위 문턱을 넘는 게 어렵자 우회해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180일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 중에는 투표수(275표)가 명패 수(274표)보다 한 표 더 나오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어떻게 명패 수보다 더 많은 투표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러니까 부정선거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내세워 개표를 그대로 진행해 통과시켰다. 우 의장은 찬성 182표, 반대 93표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명패 수 차이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여야는 문신사법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등 2개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문신사법은 공포 2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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