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함에 따라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녹지 측은 2015년 3월 녹지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원 전 지사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둬 숙의형 민주주의 공론화조사를 선언했다. 수개월간 진행된 공화조사 결과 공론화조사위원회는 ‘개설 불허’ 결정을 내렸고, 그 사이 원 전 지사는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에 성공한 원 전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건으로 허가를 결정, 관련 소송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원 전 지사는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신의 한수'라고 자평하면서 후일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악의 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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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어쩌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