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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왜 공부 안해" 30대 아들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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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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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들 공무원 시험 준비위해 청도 한 사찰서 생활
"훈계하겠다" 2시간 넘게 대나무로 때리고 방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북 청도경찰서. 매일신문 DB경북 청도경찰서. 매일신문 DB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60대 어머니가 30대 아들을 2시간 40분간 때리고 5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지난해 8월 28일 35살 아들 권 모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5살 여성 김 모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청도군 이서면 한 사찰에서 권 씨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던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권 씨의 사망 사인은 단순 호흡곤란이 아니었다. 온몸에 구타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도 남성의 몸에서 심한 멍 자국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당시 오후 4시 반부터 7시 10분까지 사찰 1층 생활공간에서 "훈계를 하겠다"며 아들을 대나무로 때렸고, 아들이 쓰러지자 "엄살을 피운다"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씨는 오후 8시가 넘어서야 119에 신고했다. 부상을 입은 아들을 1시간 가량 방치한 셈이다.

김 씨는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아들이 절에서 살던 중, 생활 규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행동을 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훈계를 하려고 때렸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이어진 3시간 반 동안 절에는 주지스님을 비롯해 3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모두 김 씨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김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함께 아들이 숨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찰 측이 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건 아닌지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주형 기자 coo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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