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6일 “BJ 범프리카가 음식점 실내 영업장 테이블에서 흡연을 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이 민원인은 “실내 흡연은 불특정 다수 이용객을 간접흡연에 노출시켜 국민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과거에도 방송 영상을 근거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는 만큼 해당 업소와 흡연자에 대한 처벌 및 점검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범프리카는 지난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까지 이어진 SOOP(구 아프리카TV) 생방송 중 식당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위반해 실내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 당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주 역시 금연구역 관리 의무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프리카는 이날 방송에서 폭력적인 장면까지 그대로 보여주며 심각성을 더했다. 그는 이날 동석한 여성 BJ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머리를 때리며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니까 숲이 아프리카 딱지를 못 떼고 있다’ ‘범죄 행위를 장난처럼 소비한다’ ‘사명(SOOP)만 바꾸면 뭐하나. 여전히 저급하다’ 등 누리꾼의 맹비난이 쏟아졌다. 파트너 BJ의 ‘막장 방송’을 방치하고 있는 플랫폼 SOOP 측의 관리 부실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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