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16일 "전송팀에서 확인해봤는데 왁제이맥스가 계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법무팀에서는 조회수 다운로드가 48만회가 넘는다고 했고, 커버곡이긴 하지만 (음저협의) 곡을 다 갖다 썼다"며 "저작권법 제 30조 사적 복제를 넘어서서 사용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음저협 관계자는 "법무팀에서 처음 (침해 사실) 확인을 할 때 (왁제이맥스 게임을) 깔아서 채증했다. 파일이 38.5GB(기가바이트)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에 모든 파일이 내장되는거 같다. 별도의 채증은 필요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왁제이맥스에 킬스위치(프로그램 실행 시 데이터 폴더 강제 삭제) 기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음저협 관계자는 "(킬스위치는) 법무팀에서 확인을 했는데 설치한 프로그램에서 삭제된 부분은 없다. 법무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일본음저협과 제휴를 맺고 있냐는 질문에 (한국)음저협 관계자는 "맞다. 상호 관리 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저협 관계자는 "(구체적 침해 내용은) 실무팀에서 계산 중이다. 아예 침해된 건 같은 경우 1주에서 2주정도 걸린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협회에서 왁제이맥스측에 소명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팀에서 '왁제이맥스 관련 몇백억 배상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상당히 와전 된 것'이라고 한다. 정확한 계산은 이용자 소명 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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