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왁제이맥스'는 네오위즈의 "무료 배포 시 문제삼지 않겠다"는 조건부 허락을 받아 디제이맥스의 로고·모티브·네이밍 등을 활용해 만든 PC 리듬게임이다. '우왁굳'의 팬게임 유통 플랫폼 '왁타버스 게임즈'에서 유통했다.
1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왁제이맥스가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조회수 다운로드가 48만회가 넘고 커버곡이긴 하지만 (음저협의) 곡을 다 갖다 썼다"며 "저작권법 제 30조 사적 복제를 넘어서서 사용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법무팀에서 침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며 "향후 네오위즈의 디제이맥스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한번 더 실무팀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중인 내용이 정리 되면 계약 여부 등을 따져서 소급해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저작물 복제가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이용범위가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불법복제로 처벌한다. 불법복제로 판단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우왁굳'의 네이버 팬카페 '왁물원'에선 이날 오후까지 디제이맥스 팬게임 '왁제이맥스'를 카페 회원이 아니여도 누구나 접근해서 다운로드 가능하게 배포했다.
왁물원 측은 본지 취재가 진행되자 이날 오후 2시경 해당 카페에서 게시글은 삭제했다.
최신 버전 왁제이맥스에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aespa(에스파)의 'Drama' 와 'Girls'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ITZY(있지)의 'WANNABE'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 i-dle(아이들)의 'TOMBOY' 등의 노래가 '이세계아이돌'이 다시 부른 커버곡의 형태로 수록됐다.

근데 저건 ㅇㅅㄷ 멤버가 커버했어도 곡 자체는 원곡자한테 저작권 있는데 저동네는 진짜 저작권의 개념을 개나주긴 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