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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8시간에 270mL 먹은 신생아 숨져…法 “과다수유 의료과실”

무명의 더쿠 | 08-02 | 조회 수 81198

태어난지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에 대해 병원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박정기)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4000여 만 원을 모두 인정했다.


2024년 1월 16일에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 직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수유, 각종 검사 등을 받았다. 병원은 신생아에게 출생 이틀 만인 18일 오후 7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경까지 약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를 수유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5시경 신생아는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무호흡 상태인 채로 발견됐다. 간호사가 이를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왔을 때는 이미 아이의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아이는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결국 오전 7시경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분유 등 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는 담당 의사와 병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권고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신생아에 대해 짧은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수유를 시행했다”며 “의료진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본인의 편의에 따른 수유를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진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신속한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19에 조속히 신고하지 않은 채 흡인기까지 사용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을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했을 심폐소생술은 모두 중단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병원 측은 “과다 수유를 한 사실이 없고 응급처치도 적절했다”며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가 아니라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의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818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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