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 사이트’ 접속 54만명 벌벌 떠는 중?…“몰카 보기만 했는데” 처벌될까
79,791 476
2026.02.07 13:27
79,791 476
가족이나 연인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시청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인 AVMOV의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된 사이트로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됐다. 가입자 수는 약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이트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139건 들어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들은 단순 사용자들로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정황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단순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조계에서는 혐의를 가릴 주된 기준으로 ‘고의성’을 꼽는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위법한 영상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때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상이 불법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혐의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의 경우 수사기관은 영상의 제목, 섬네일 및 등장인물의 외형, 대화 내용, 복장 등 요소 등을 토대로 시청의 고의성을 가린다.

불법 촬영물 또한 영상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등장인물의 동의 없이 제작되거나 배포된 것이라는 점을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 판단한다. 영상 속 피해 인물이 촬영에 동의했을지라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

시청한 영상에 어떤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 및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제14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또한 고의로 시청할 시 형사 입건 대상에 해당한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AVMOV 사건 수사는 사이트 운영자, 적극적으로 불법 영상을 올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이트 일부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다.

시청자에 대해서는 시청한 영상의 종류와 고의성 여부에 더불어 활동 기간과 횟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15508?sid=102

댓글 47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V 컬러링 댓글 이벤트] 🎀리센느🎀 통화 연결 영상 설정 더블 당첨 이벤트 65 07.24 49,480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154,8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414,8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816,73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768,47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17,4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70,40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72,69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0 20.05.17 8,795,6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73,20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96,8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25043 이슈 [ACON2026] 엑디즈 Xdinary Heroes - Intro + FiRE! + iNSTEAD! + ICU + Beautiful Life + Voyager 06:10 6
3125042 이슈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에서 박정자 배우가 하차한 이유 1 06:05 370
3125041 유머 새벽에 보면 등골 서늘해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83편 1 04:44 264
3125040 기사/뉴스 ‘양재웅 약혼자’ 이전에 배우 안희연, 논란 딛고 3년만 시청률 시험대(사랑이온다)[TV보고서] 12 04:33 1,503
3125039 이슈 알바생은 못보는 평가가 있는듯 한 알바몬 41 03:52 4,124
3125038 이슈 이 상황에서 어케 연기하나싶은 양세종 박은빈 1 03:46 1,521
3125037 이슈 배 침몰 릴스 3 03:31 977
3125036 이슈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단 교훈 이야기인데 하교에 동행하고 있었는데 부적이 떨어져 있어서 3명의 아이들이 그걸 일부러 밟고 있었어 7 03:23 1,580
3125035 유머 손 잘못 배운 강아지 🐾 5 03:12 1,035
3125034 이슈 왐마야 소리 나오는 지예은 바타 럽스타 41 03:09 5,832
3125033 이슈 리센느) 촬영 대기중 만찬가 혼자 흥얼흥얼대는 미나미 3 02:56 1,243
3125032 이슈 호프 CG 구리다고 말 나오는 거 이것 때문도 있음 추측 노스포x (긴글) 137 02:45 11,356
3125031 이슈 스타쉽 춤선 보이는 것 같은 효린&원호 Check, Don't wake me up 챌린지 02:45 343
3125030 이슈 괜한 나무를 베지말고 사람들을 목욕시켜서 서울 돌아다니게 합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13 02:43 2,794
3125029 이슈 [KBO] 요즘 쇼핑몰들 감성샷, 셀카 말고 그냥 옷 입고 한바퀴나 돌아줬으면 좋겠다 7 02:38 2,808
3125028 이슈 26년 전 오늘 발매된_ "성인식" 2 02:36 384
3125027 이슈 시금치로 심장을 만들어보는 과학자들 5 02:36 1,440
3125026 유머 Ai로 전여친을 복제한 사람 37 02:34 4,408
3125025 이슈 스프라이트 모델로 워터밤에서 공연한 카리나.twt 7 02:31 3,029
3125024 이슈 만화처럼 행동하는 폭염 처음 겪어보는 유럽 다람쥐😭 12 02:22 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