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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이브, 뉴진스 '다니엘'만 내쫓는다

무명의 더쿠 | 12-29 | 조회 수 97019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멤버 전체가 이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는 등 사실상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린과 혜인의 복귀 입장문만 내준 하이브 측이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만 '보복적 계약 해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 여부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3명 가운데 다니엘만 콕 집어 내쫓겠다는 것이다.


2:3 갈라치기 뒤 남은 3명 가운데 다니엘 1명에게만 보복을 가하는 모양새다.


28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하이브는 전속 계약 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만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방침을 정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하니·민지 복귀 관련 공식 발표를 준비 중인 반면 다니엘에겐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전속 계약 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해지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하이브가 유독 다니엘만 표적 삼아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자 그 이유에 대해 업계 전반에서 "보복성 계약 해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런 하이브의 보복성 처분이 오히려 법리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이브가 10월30일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뉴진스의 활동 재개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시 하이브는 "뉴진스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쉽게 말해 하이브가 행사하고 있는 계약 유지·해지 권한이 소속 아티스트 '보호'가 아닌 '공격 수단'으로 비춰져 점차 수습돼 가고 있는 하이브와 뉴진스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한 변호사는 "2024년 대법원은 '이달의 소녀 츄' 사건에서 수익 정산 불투명성에 따른 '신뢰관계 파탄'을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했다"며 "특정인과의 관계에서만 신뢰가 깨졌다는 식의 이런 하이브의 행보는 대법원이 확정한 신뢰관계 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법리적 형용모순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 역시 "하이브의 선별적 처분은 법원이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때 하이브 측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태희 하이브 부사장은 "공식입장이 나가기 전까지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892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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