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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영상 캡처
12·3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던 계엄군 총구를 잡았던 상황은 연출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 총구를 잡았던 상황에 대해 “군인들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며 “어떻게 보면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들어보니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 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부하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안으로 강제 진입해 현장을 지휘했던 그는 국회의원 체포 관련 지시를 전혀 받은 바 없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의원 체포’ ‘끌어내라’ 이런 단어는 당시 계엄군에게 일체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봉쇄만 시도했으며 계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온 계엄군이라고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다”며 “국회의원 체포나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바는 일절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후략)
https://v.daum.net/v/2025121010264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