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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배우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무명의 더쿠 | 12-07 | 조회 수 5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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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 적격성을 가리자는 취지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또 소년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이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해 악용을 막는 안전장치도 뒀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28317?sid=100



나경원이 발의한거지만 나는 찬성

대학도 학폭반영하는데 공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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