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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이경실 아들, 군법 위반 감찰···위법 시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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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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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2사단 감찰실은 육군 상근예비역 손보승의 영리업무·겸직 금지 위반 의혹 관련 신고를 접수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손보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프레스티지는 최근 달걀 브랜드 ‘우아란’을 판매했다 고가 판매 논란에 휘말렸다.

이와 함께 손보승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프레스티지 대표자로 등록해 영리 활동을 지속해 온 사실이 알려져 이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손보승은 지난 6월 입대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라 군인의 영리 활동 및 겸직은 엄격히 금지된다. 군무 외 영리 활동 및 무단 겸직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감찰실의 감찰 조사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의뢰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의결 및 처분이 뒤따른다.

손보승의 쇼핑몰 운영 기간, 수익 발생 여부, 겸직 허가 신청 여부, 군무 지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상근예비역 또한 현역 병사에 준하는 징계 규정을 적용 받아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위반은 군 기강 처해 행위로 간주돼 군기교육대(영창), 휴가 제한 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신고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9조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위반을 문제 삼았다. 또한 “위 쇼핑몰은 상근예비역 복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아란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손보승은 지난달 26일부로 해당 쇼핑몰을 폐업처리했다. 이경실 측은 “계속 투자 상황이라 아직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군인의 영리활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시행령 제19조에서도 쇼핑몰 운영처럼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익을 얻는 활동을 영리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겸직 허가는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영리업무가 아닌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 실제 관여 정도나 수익 발생 여부는 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될 부분이다”며 “다만 사업자 등록 유지나 판매 행위가 있었다면 영리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08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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