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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눈물 흘렸다…민희진 “열심히 일했을 뿐, 왜 해임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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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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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97320?sid=00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직 해임 과정에 대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추가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의 카피 의혹,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지난 9월 변론에 이어 한 차례 더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피력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지난해 8월 하이브는 대표이사 변경 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 자리에서 해임했다.

사전 통보를 받지 않고 해임됐다고 밝힌 민 전 대표는 “투명하고 깨끗이 경영한 것 밖에 없는데 왜 해임됐는지, 무슨 잘못으로 내려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해임 당할 이유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까지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는 “참기가 어려웠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현재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약 260억원)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지난해 8월 하이브는 대표이사 변경 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 자리에서 해임했다.

이런 가운데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1심에서 패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 정황’을 뒷받침하는 일부 카카오톡 대화록 등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판단은 주주 간 계약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관계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거란 관측이다.

재판부는 12월 18일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며 내년 초께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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