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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 부인 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152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