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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걸그룹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걸그룹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전 대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멤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5명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뉴진스를 지켜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귀하는 멤버들을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7. /사진=뉴시스민 전 대표는 또 자신과 하이브 사이 갈등은 뉴진스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그동안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가 길게 이어졌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모기업 하이브와 갈등 끝에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가 르세라핌, 아일릿 등 레이블 내 다른 걸그룹과 뉴진스를 차별했으며 이들 걸그룹이 자신들 콘셉트를 따라 했다는 주장을 내놔 논란이 됐다.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뉴진스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지난달 30일엔 "2022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가 패소 13일 만에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 건 법적 다툼에서 승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뉴진스가 어도어와 연예 활동을 하는 게 자유 의사에 반하는 전속계약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