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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친구 여동생 성폭행한 군인 집행유예…법원 “충동적으로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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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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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준강간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친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셨다. 사건은 새벽 6시께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에 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친구와 오랜 기간 친하게 지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친분도 두터웠다. 이러한 친분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집에 초대받았던 A씨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만취 등)을 이용해 성폭행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똑같다. 법적으로 A씨에게 선고 가능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5년 사이였다.


재판부는 이중 최소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택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양형의 배경으로 “피고인(A씨)이 친구의 여동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실행된 게 아니라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이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음 날 피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스스로 실토했다”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에 따르면 원칙상 A씨에겐 신상정보 공개명령·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겐 이를 면제해줘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명령으로 인해 A씨가 입을 부작용에 비해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 A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https://naver.me/50J9B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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