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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매매 한 달 살이’ 가는 한국 남자들…라오스, 월세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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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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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53846?sid=001

 

라오스 성매매 업소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픈채팅방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근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한국인들의 현지 성매매를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인 남성들이 실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성매매를 일삼아 월세까지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라오스 성매매 실태를 추적해 온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온라인상에서 한국인 남성들이 라오스 성매매 후기를 공유하고, 함께 성매매를 하러 간다는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며 “그 중엔 3100만회 조회수를 올린 채팅방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단체가 텔레그램과 유튜브 등 6개 플랫폼 내 47개 채널을 모니터링한 결과, “7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참여한 방도 있었고, 매일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 단체가 조사한 한 단톡방에는 업소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교복 차림의 여성 사진을 올리자 대화 참여자들이 “사랑해요, 사장님”, “걔는 만나보고 싶던데”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성 사진을 올려 유인하거나 거래를 제안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며 “성매매 업소를 지칭하는 은어 ‘ㅊㅊ’을 사용하며 후기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철창’이라 불리는 방범창이 설치된 업소에서 어린 여성들이 감금된 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팅방에서 연령에 대한 이야기는 못 하게 막는다. 14세, 16세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지난해 중국인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7세 아동이 발견된 사례도 있다”며 “여성의 연령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미성년자는 성인 여성보다 10배 비싸게 거래된다”로 폭로했다.

일부 남성들은 성매매를 위해 라오스어를 예습해 오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오스어로 대화하는 방법이나 흥정 요령을 공유하며 현지 여성과의 거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심지어 성매매를 목적으로 ‘라오스 한 달 살이’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대표는 “라오스는 물가가 싼 편이라 적은 예산으로 지내기에 좋다”며 “이러한 이유로 장기 체류하며 성매매를 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아지면 월세가 오를 수 밖에 없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성적 자유를 위해 라오스 살이를 생각해 보는 분들도 있는 있다”고 한탄했다.

문제는 한국인의 성매매 범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 경찰은 현지 수사권이 없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라오스 경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대표는 “성매매가 범죄로 규정돼 있어 처벌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입증이 어렵다”며 “피임기구나 현장 증거 등 명확한 물증이 없으면 처벌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구조에서는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암수범죄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라오스 형법은 성매매 종사자뿐 아니라 성 매수자, 이를 방조·조장한 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성매매에 연루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량이 훨씬 높다. 15세~17세 대상 성매매는 1~3년, 12세~14세는 3~5년, 11세 이하 아동의 경우 10~1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 대표는 “성매매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나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수용하지 않는 사회적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매수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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