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은 10월 29일 자신의 온라인 카페에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주호민은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남겼다.
이와 함께 주호민은 자신이 고소한 네티즌이 이날 합의를 요청했다며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추셔서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 "오늘 펨코, 개드립, 더쿠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놨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옷에 숨긴 녹음기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해당 녹취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봤다.
주호민은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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