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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돌봤다" 송파 집 혼자 물려받은 오빠…삼남매 갈등

무명의 더쿠 | 10-28 | 조회 수 7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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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간병하던 오빠가 동생들 몰래 집을 미리 상속받았다면 법적으로 유효할까.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삼 남매 중 둘째 딸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 아버지는 취미로 흙을 만지고 밭을 가꿨다. 그러던 중 밭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되는 행운이 찾아왔고, 아버지는 그 돈으로 서울 송파구에 단독주택을 마련했다.

그동안 A씨와 여동생은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오빠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해 무직 상태로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 자연스럽게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 있던 오빠가 아버지를 간호했다. 일과 육아에 쫓겨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A씨와 여동생은 오빠가 곁을 지켜 다행이라 여겼다.

아버지는 2023년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재산을 정리하던 중 A씨와 어머니, 여동생은 충격적 사실을 마주했다. 아버지는 예금 2억원과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이미 2년 전에 오빠에게 명의가 넘어가 있었다.

오빠는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신 것"이라며 "그 집은 상속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희는 납득할 수 없다. (주택 명의가 변경됐을 때는) 아버지가 치매로 판단력을 잃어가던 시기였다"며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던 아버지 결정이었다는 걸 어떻게 믿냐. 우애 좋던 삼 남매가 아버지 유산을 두고 이렇게 얼굴을 붉힐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임수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미리 집을 증여했을 때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증여는 무효가 돼 상속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아버지 진료 기록이나 증인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인지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으로 증여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s://naver.me/Ig41T5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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