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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코리아 사과에도 여론은 “법대로” 기부금품법 위반 시비로 번지나

무명의 더쿠 | 10-19 | 조회 수 4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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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수사는 물론, 세무 조사도 이어져야.”


논란 발생 나흘만 비록 늦장이라도 사과문이 나왔지만, 여론은 문제의 유방암 기부 캠페인을 둘러싼 기부금품법 등 위법 여부 나아가 강도높은 세무 조사를 요구하는 등 분노를 거두지 않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가수 박재범이 여성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19세 이하 청취 금지곡 ‘몸매’를 해당 행사에서 불러 촉발됐고, 급기야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 문제로 번지고 말았다. 기부란 행사 본래 취지를 흔드는 투명성 의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더욱 불이 붙었다. 이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W코리아의 기부금 규모는 기존에 알려진 것에 크게 밑도는 수치였다.  


W코리아는 19일 공식 사과문 발표와 함께 나름의 상세 기부 내역을 pdf 파일 형태로 일부 매체에 공유하기도 했지만, 격한 여론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도리어 누리꾼 상당수는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기부 캠페인에 대한 위법성 수사를 비롯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기부금품법을 해당 캠페인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잣대로 제시하고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기부금 1000만원 이상 모집 시 행정안전부장관(년 단위 10억원 이상) 또는 시도지사(그 이하 액수)에게 모집 등록을 해야하며, 모금액 1억원 초과시 공인회계사를 통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


법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법안에는 등록없이 모집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모집 목적 외 모금액의 사용, 보고서 미제출, 공개 의무 위반 등이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


세무조사는 그 다음 문제다. 기부금품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금액은 수입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모금한 돈을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382/000123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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